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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택시 요금이 오는 4월 11일 새벽 4시부터 바뀐다. 이는 경남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7월 이후 오른 것이다.

8일 창원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을 변경 고시했다. 사업구역은 창원시 전 지역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 운임(기준단위 2km)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운임(100원)은 기존 143m에서 133m로 변경되고, 시간운임(34초 100원)과 호출료(1000원)는 변동이 없다.

할증운임은 심야(0~4시) 20% 할증이고, 창원지역 바깥 운행해 기존 20%에서 30%로 변경된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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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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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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