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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쿠데타 이틀 뒤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 구내에서 기념촬영한 12.12 쿠데타 핵심인물들. 빨깐 동그라미 안의 인물이 조홍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12.12 쿠데타 이틀 뒤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 구내에서 기념촬영한 12.12 쿠데타 핵심인물들. 빨깐 동그라미 안의 인물이 조홍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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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받는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헌병단장이 지난해 12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3일 조씨가 지난해 12월 11일 해외도피 중이던 캐나다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원인은 노환으로 알려졌으며, 사망 신고서는 올 2월 국내로 송달됐다

육군사관학교 13기인 조씨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강제 연행, 군사반란 성공에 일조한 인물이다.

조씨는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한 직후 육군본부 헌병감에 올랐다가 1982년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재향군인회 사업국장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감사를 지냈고,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년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5년 12.12 군사반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95년 12월 캐나다로 도주,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년 넘게 해외도피를 이어가던 조씨의 존재는 지난해 10월 1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22년간 '기소중지' 반란 주역, 군인연금은 계속 수령).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검찰은 조씨에 대한 송환 절차에 착수했고, 범죄수사 중 지명수배된 경우 군인연금 지급을 일부 유보하는 규정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조씨는 1997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연금 수령을 위한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이 일부 유보되는 맹점 때문에 군인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소재불명을 이유로 사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누린 셈이다.

<한국일보>는 캐나다 소식통을 인용, 조씨 가족은 토론토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했고, 꽤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고 전했다. 콘도 7채를 보유할 정도로 재력가였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항공기 기내식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태그:#12.12 군사반란, #조홍,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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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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