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일,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피해는 인권의 문제인데 국민 환경권을 침해했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일,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피해는 인권의 문제인데 국민 환경권을 침해했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됐다. 20일 환경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약속과 권리는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만 연달아 보내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라며 개인적 행동 요령만 알리고 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정의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와 노인,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입는다"라며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아 외투를 껴입고 자야만 하는 저소득층이 2000~3000원짜리 마스크를 매일매일 바꿔 쓰고, 집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인권위가 정부에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과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세먼지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미흡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재홍 환경보건위원장은 "(지난 2008년) 헌재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헌법소원을 판결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라며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 정의 측면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제소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6일) 인권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이 사안(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검토한 후에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태그:#미세먼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