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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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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가 없는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며 "특례시 지정에 복잡한 행정여건과 민원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성남시는 이미 광역 수준의 행정수요를 넘어서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시장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도청 소재 여부를 반영해 지방 거점 도시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시장은 "이번 개정안에 지역 특성의 다양성을 담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인구는 95만 3447명(올해 1월 기준)이다. 특례시 지정 대상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할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기자와 25일 오후에 한 통화에서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잠시 분산돼서 그렇지, 개발 등이 완료되면 100만 명이 넘게 될 것"이라며 "성남시도 특례시 대상에 넣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성남·전주·청주시가 후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김병관, 김병욱, 김태년, 변재일, 오세제, 김광수, 정동영, 정운천 국회의원과 3 개시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태그:#성남시, #특례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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