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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오는 14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낸 소송으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신고리 5·6호기는 짓다가 중단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공사 제개되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신고리 5·6호기가 과연 안전하게 지어졌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린피스는 "해당 원전 부지가 있는 경상분지 지역에 강진 발생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규정한 학문적으로 적합한 방법에 의해 단층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원전부지 입지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기준을 3.17배나 초과하는 부지에 건설되었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의결 절차에 원안위로부터 의원 자격 없는 2인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2016년 9월 12일 소송을 냈던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2017년 1월 19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2017년 1월 19일 오전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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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고리원자력발전소,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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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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