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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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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김 지사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 2개를 구분해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공감·비공감 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는 징역 3년을,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김 지사가 보고받은 기사 목록만 1년 4개월 동안 8만여 건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 변호사의 이력서를 직접 청와대에 보내 추천했다"라며 "이런 사실은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포털사이트 접속내용, 디지털 증거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의 자발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아래 경공모)과의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었다"라며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하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 측근인 도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업무방해 혐의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두 혐의 모두 다 사실 무근"

김 지사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경위는 경공모를 이끄는 김씨가 피고인에게 도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반감을 가지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드루킹 댓글 수사가 진행되자 옥중편지를 통해 마치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까지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부(드루킹 일당)가 피고인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데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댓글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도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지지 의사를 가진 경공모 사무실에 3회 방문하고 몇 번 더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킹크랩 설명을 들었거나 시연회에 참관해 개발 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며 "댓글 작업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부분도 김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추천해 도 변호사를 총영사에 추천한 게 아니다, 김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며 "선거운동과도 시기, 동기 등을 따져보면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태그:#김경수, #드루킹, #특검, #결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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