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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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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2심 첫 공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8월 14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지사는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채 법정을 향했다. 뒤쫓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안 전 지사가 지나가는 통로에서 "유죄" 등이 적힌 노란 종이를 든 채 "안희정은 유죄다", "안희정을 구속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1심에선 모든 공판이 공개됐으나, 검찰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재판부는 김씨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대부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총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2월 1일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회), 강제추행(5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 "위력 행사 없었다"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태그:#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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