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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2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2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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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염기용)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무덤 속에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한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까지 묻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불법성과 부당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미 폐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옛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불법 폐업이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의 전 경남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3년 10월 22일 '결정 통보'에서 "홍준표 전 지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경남 도 식품의약과장)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의사계약 해지와 미충원', '공무원을 동원한 환자의 퇴원과 전원 강요', '개별 의료적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인권침해 행위를 넘어 위 대법원 판결이 증명하듯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당시 환자에 행해진 일련의 행위와 동원된 인력과 수단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했다. 국회는 2013년 10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불법성 감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의결 과정에 경남도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성 감사' 등에 대해 조치하라고 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고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 전 지사는 폐업했던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보수해 경남도 서부청사와 경남도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고, 진주시보건소를 1층에 배치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3년이 지난 현재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억지 이전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단독 건물로의 이전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주문 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4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깡패 계약'과 '불법·강제 폐업을 위한 인력·예산 낭비', '진주의료원 환자 기록 폐기', '서부청사 활용 위한 절차 위반' 등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염기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폐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염기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김경수 경남지사한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폐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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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에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계,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내년 1월경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의 '거수기'비판을 극복하고 도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등 공식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 '2012년 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 보고, 공문, 문서, 자료등 도청 내부 및 진주의료원, 외부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 수집과 제공',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시 경남도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공무원이 의회와 TV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공무원에게 '문 잡아'라고 지시하며 개입했으며, 불법적 이사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도민을 위해 만든 공공의료기관의 불법·강제 폐업을 진두지휘했다"고 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이들은 "보은인사 논란과 함께 승진을 거듭하며 지금도 도청 내 요직에 있다"며 "향후 진행 될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상조사를 통해 어떤 논의와 결정 과정을 통해 진주의료원이 폐업됐는지? 그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왜 영문도 모른 채 환자와 노동자가 병원에서 쫓겨나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당시 조합원들은 일부 다른 곳에 취업을 했지만 전문 직종보다는 아르바이트가 많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며 "지난해 6월 180명 조합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았더니, 취업했더라도 그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뒤 김경수 지사 비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태그:#진주의료원, #홍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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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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