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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
ⓒ 김정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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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확장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시장과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국토교통부에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청했다.

12월 17일, 부울경동남권관문공항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중대한 하자를 확인했다'며 김해신공항건설 주민설명회의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검증단의 회의 결과, 현재 국토부가 공람중인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중지하고, 다시 재검토하여 보완 후에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단장은 "만일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과 합의한 검증 자체를 회피, 무력화시키고 기존의 국토부 의도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은 합의한 검증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검증단)과의 합의기준이 '3800만명 여객처리'와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 9000회'가 가능한 공항시설 및 운항능력 확보였다"며 "그런데 국토부 보고서에는 2925만명의 여객처리와 연간 18만 9000회의 운항횟수로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환경영향(소음영향지역과 소음피해 세대수)이 대폭 축소·왜곡 발표되었다"고 했다.

이어 "제3활주로(V자활주로) 신설시, 공군 군용기의 훈련비행과 장주비행 등 방향이 활주로 서쪽의 김해방면(장유)에서 동쪽의 부산방면(불암-대저-구포-사상-사하)으로 변경이 불가피(신설 활주로의 이착륙 항공기와 충돌위험 때문)하게 되는데도, 근거자료 누락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소음영향지역의 축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관련 자료 미제출도 지적되었다. 김정호 단장은 "검증단의 자료요청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요청자료 중 12월 15일 현재, 75개 항목은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제출, 협의 중, 작성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추후 제공' 이나 '미제출된 자료들' 대부분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거나 '수요용량'과 관련한 사항, '환경'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 확정도 못했거나, 아예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덧붙였다.

태그:#김해신공항,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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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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