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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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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영계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하면 노동자의 건강을 망치게 된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가 12월 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쳐(12시간) 52시간까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하면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탄력근로제는 "1주간 40시간을 넘어 일을 시켜도 대신 다른 주에 일을 덜 시키면 되는 제도"다. 이는 '일을 더 시켜도 되는 것'이므로, 연장·휴일근로 때 50% 할증이 없다.

탄력근로의 단위기준이 지금은 노동자(노조)와 서면 합의가 없으면 '2주'이고, 합의가 있으면 '3개월'이다. 그런데 현재 여야정과 경영계 논의는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을 2주(합의 없음)에서 1개월로, 3개월(합의)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적용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난 7월부터 적용(21개 업종 제외)되었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다.

김두현 변호사는 "잔업을 하고도 잔업수당(50% 할증)을 못 받는 게 탄력근로제다. 사용자는 형사책임과 할증수당 지급의무는 면하고, 임금보전은 강구만 하고 안해도 그만으로 제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사용자는 왜 탄력근로를 도입하려고 할까. 그것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 도입으로 일이 몰리는 달에 합법적으로 52기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잔업수당을 적게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탄력근로 단위기준을 6개월로 늘리면 '8개월 연속 주 80시간'이 가능하고, 1년으로 늘리면 '16개월 연속 주 80시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연속된 장시간근로는 과로성 질병 위험을 높인다"며 "탄력근로는 명백히 사용자에게는 좋고,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현재 논의되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임금은 그대로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연다.

최영주 노무사(탄력근로제), 김준형 경남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팀장(경남지역 노동자 여론조사 결과 보고), 김종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운영위원(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영미 화학섬유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조직국장(탄력근로제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발제와 토론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사를 가져오고 임금삭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태그:#탄력근로제, #금속노조법률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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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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