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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
ⓒ 김해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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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사이 전국에서 술에 취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 60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 22만 7840명, 강력범 1만 9327명, 절도범 1만 8719명, 지능범 1만 8298명, 기타범 49만 4419명이다.

이는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지방청별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피의자 현황'자료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2016~2017년 사이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 603명이고, 이 중 청소년이 1만 609명으로 밝혀져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2016~2017년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 수)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만 7840(5968)명 △강력범죄 1만9327(810)명 △절도범죄 1만 8719(714)명 △지능범죄 1만 8298(511)명 △기타범죄 49만 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 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만 5264(1,651)명 △경남 5만 7617(567)명 △부산 5만 4370(675)명 △경기북부 4만 9318(706)명 △인천 4만 5593(714)명 △경북 4만 2097(384)명 순이며 제주지역이 1만 9024(1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음주와 양형"의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 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이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들 중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문 것을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태그:#김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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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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