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표조사 과정에서 나온 마애석불좌상을 야산에 임의로 묻은 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11월 1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서부경찰서가 창원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임의로 야산에 묻은 창원시청 7급 공무원 A(44)씨를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창원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1월경 지표조사 과정에서 마애석불좌상이 발견되었고, 해당 공무원이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를 사업구역 내 인근 야산에 묻었던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였고,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에󰡐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전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통보하였다.

경찰은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 보존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인근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 경남도청 최종수

관련사진보기


태그:#경남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