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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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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의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민주평화당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9호 3조 윤리규범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규 9호 3조는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됨에 따라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 16호에 따르면, 당기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회부 사유처럼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징계처분의 종료는 제명(당적 박탈)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당원·당직자격정지,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이 의원이 현재 맡고 있는 당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도 수리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 당시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당대표로서 이용주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및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도 동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태그:#이용주, #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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