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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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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한국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펄쩍 뛰었다. 대법원이 국가안보를 도외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봤던 이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된 헌법 19조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혹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동의 못해도 포용해야"... 65년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자리에) 앚혀두니까 (판결이) 바뀌긴 한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은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기본질서와 가치가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마저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 더 우려된다"라며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떨지, 현역 복무자의 사기 저하는 없는지도 신중히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문재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 판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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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만 이러한 주장을 펼친 건 아니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며 대법원을 비난했다.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인식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조차 똑같았다. 그는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 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 답다"라며 혹평을 내놨다.

홍준표 전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배경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했다. 홍 전 대표는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격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재인)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엇갈린 각 정당 반응

태그:#홍준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재인, #김진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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