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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폭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직권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받아"... 대전시의원 폭로 '파문']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대표 직권조사 명령과 관련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심판결정'을 공개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B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

또한 김 의원도 징계대상에 포함시켜 심사를 했으나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와 관련, 윤리심판원은 "B씨의 경우 조사 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 각하했다"면서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에 탈당했기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됐다(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고 밝혔다. 사실상 복당 불허 조치라는 게 윤리심판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정가에서는 '징계자 없는 징계'라는 비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결정으로 면죄부 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실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불범자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김소연, #더불어민주당, #불법선거자금,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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