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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LG하우시스 조직 내에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LG하우시스 조직 내에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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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옥산공장이 조직 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에서 산재 은폐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부서 팀장의 산재 은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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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면 너만 불이익이다"

2008년 입사한 A씨는 "산재 은폐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2010년 작업 중 커터칼에 왼쪽 검지를 베어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지역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실장이 '문에 찧어 다친 걸로 하자', '산재하면 너한테만 불이익이 간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당시 입사 2년차인 A씨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

2004년 입사한 B씨도 산재 은폐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2005년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팀장은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었다"라며 "내가 산재처리를 할까봐 팀장은 나 몰래 어머니를 만나 '산재 처리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압박을 가했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나에게도 '허리를 다친 사실을 밖에 말하면 사람들을 시켜 왕따를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휴가나 외출도 통제받으면서 계속 압박을 받아왔다"라고 털어놨다.

지난 4월 회사생활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C씨의 유족들도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부인 D씨는 "올해 초 남편이 회사에서 계속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업무 중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남편은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과긴장',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라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지만 팀장의 압력으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병원비와 수술비를 납부했다"라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해선 안 되고,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LG하우시스 측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긴 곤란하다. 현재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만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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