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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오전, 농협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23일, 성명을 통해 보석 철회와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오전, 농협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23일, 성명을 통해 보석 철회와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 장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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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석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양 조합장에 대해서도 "제주시농협 조합장 직에서 자진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3일 오전에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의 보석과 조합장 업무복귀, 투쟁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 피감독자 간음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언급한 후 "이후 피고인 측은 항소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 2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10월 17일 업무에 복귀했고, 출근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조합원들로 결성된 '제주시농협 양용창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이하 사퇴 투쟁위)가 18일부터 제주시농협 본점 입구에서 출근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사퇴 투쟁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해당 조합장은 이미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양용창 조합장을 향해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용창 조합장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 때 거취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사과와 없이 업무복귀, 조합원이 우습나?"
'제주시농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 기자회견

제주시농협 조합원들이 성폭력 등을 저지른 양용창(65)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조합원들은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양 조합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위원장 김용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투쟁위는 "양 조합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고등법원이 10월 15일 보석을 결정했다"며 "양용창 조합장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지난 17일에 뻔뻔스럽게 지난 업무에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투쟁위는 김용효 위원장이 대신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심 판결 당시에 법원이 양 조합장이 조합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인격을 모독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양 조합장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난했다.

투쟁위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양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업무 복귀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양 조합장이 수감 중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라며 "양 조합장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양 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복귀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투쟁위는 "농협중앙회는 비도덕적인 양 조합장이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가 양 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징계를 내려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양 조합장은 자진사퇴하고 간음죄를 스스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내부에서 불거진 직원 폭행과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제주시농협 내 적폐 청산과 불합리한 악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용창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자신의 과수원 건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특별법 등이 정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 조합장을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지난 6월25일에 1심에서 양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 조합장은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요청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 10월 15일에 양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양 조합장은 출소 후 이틀째. 또 법정 구속된 지 근 4개월 만인 17일에 업무복귀를 선언하고 조합에 출근을 시도했는데, 조합원들의 저항에 부딪쳐 마찰이 불거진 상황이다.

양 조합장은 간음과 성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서귀포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피감독자 간음, #보석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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