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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지난 7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악수하는 남북장성급회담 대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지난 7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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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이 채택한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낮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는 '북방한계선(NLL) 일대'라는 표현에는 합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방한계선 용어가 양 정상이 합의한 합의서에 명문화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화수역이 설정되고, 시범적 공동어로수역의 획정이 군사합의서상에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의서 조항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아래 군사공동위)를 통해서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평화수역이 됐든 시범적 공동수역이 됐든 NLL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이 설정돼야 하고 그렇게 차후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NLL관련 논란은 남북 군사공동위가 구성된 후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논의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매듭지어 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NLL을 준수하는 가운데 '등면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위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남북이 논의를 한 적이 없다. 26일 실시하는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부부장급을 군사공동위원회 양측 대표로 하자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장의 격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인 지난 1992년 5월 7일 발효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같은 해 12월 13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있으며, 2007년 11월 29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내용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태그:#군사공동위, #군사분야 합의서,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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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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