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2일 오후 3시 28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해 돈을 뜯는 사건들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들을 사칭한 사례들을 보고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런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칭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대만 해도 한두 건 정도였는데 점차 누적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대통령의 특별지시)이 청와대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기강(문제)도 빠뜨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와 직접 비교해보진 않았다'라며 "단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일들을) 해온 과정을 봤을 때 이런 일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례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칭 사례 6건 중 '임종석 비서실장 사칭' 건수가 2건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에 배포한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에는 총 6가지 사칭 사례가 적시돼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을 사칭한 경우다. 지난 2017년과 올 1월 사이에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 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한 지방의 유력자가 A씨에게 수억 원을 뜯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을 사칭한 사례는 총 6건 가운데 2건에 이른다

지난 2017년 12월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가 C씨에게 접급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속여 C씨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했다. B씨는 C씨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또한 지난 2월 D씨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속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했다가 입건됐다.

한병도 수석 사칭한 이는 "지역에서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

한병도 정무수석을 사칭한 사건에는 한 수석의 지인이 연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E씨는 F씨 등 2인에게 자신을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E씨는 "한병도 수석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 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 원을 주면 13억 원을 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5회에 걸쳐 4억 원을 가로챘다.

한병도 수석을 사칭한 E씨는 지역에서 한 수석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E씨는 수행비서 등 공식적인 직책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한 수석의 고교 후배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병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에 수행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다'라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일어났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G씨 등 2명이 "2016년 11월 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아무개가 재단 설립을 위해 6조 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 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H씨를 속인 뒤 H씨로부터 1억 원을 편취했다. G씨 등 2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그밖에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사기 등 전과 7범인 J씨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뒤 L씨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이라고 속였다. 이후 J씨는 취업알선과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가로챘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국 수석 "지휘고하 막론 징계·수사의뢰 등 단호한 조치 취할 것"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 여러분이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다"라며 "국민들은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 #조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