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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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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와 의견 표명의 차이를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방어하기도 했다. 

16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그 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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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조장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내지 손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NS 상에서 허위,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단호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도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총리의 발언 등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기조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태그:#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법무부, #박상기,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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