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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수서역 계단에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이 붙어있는 모습.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수서역 계단에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이 붙어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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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일명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불법촬영 범죄로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7207건으로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809명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지난 5년간 61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979건), 재산형(4012명), 선고유예(367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도소에 구금시키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60% 이상이 1년 미만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재산형 역시 대부분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해당 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라면서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몰카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몰카범죄,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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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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