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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의총 발언대에 선 심재철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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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주장한 것에 청와대는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 법정공휴일에 총 2억 4000여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주점으로 추정된 곳과 1인당 10만 원 안팎의 고급 음식점이나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심 의원의 주장을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도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통상의 근무시간대 벗어난 사용 불가피"

먼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업무추진비(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주말 등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 국회 및 국가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고,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업종'이 누락된 진짜 이유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심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각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수천 건 사용 업종 누락(부실기장) 주장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오류이다"라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디브레인(재정정보분석시스템)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하는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락 관련건은 영화 <1987> 관람시 사용"

그밖에 백화점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과 관련, 청와대는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관계자가 다양해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반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단순 오류에 의한 것이고, 백화점 이용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다"라고 밝혔다.

태그:#심재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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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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