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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이 교육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2012년부터 학교공사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이 교육개혁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2012년부터 학교공사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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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발주한 학교공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복만(71) 전 울산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지난 8월말 징역 7년과 벌금 1억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71)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다 김 교유감과 동일한 벌금, 추징금이 확정됐다.

재선인 김 전 교육감은 초선 당선 2년 뒤인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 8500만원과 추징금 1억 4250만원을, 부인에게는 징역 5년에 동일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액 중 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을 다소 낮췄다. 김 교육감 부부가 2심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 보전액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학부모단체 "비리 교육감 뽑지 않으려면 행정참여로 견제해야"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김복만 전 교육감은 울산 학생들에게 반면교사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인격, 인품을 갖춰야 한다'고 나무라면서 교육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면서 "학교를 짓거나 고칠 때는 교육감은 오직 그곳에서 배우고 익힐 아이들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사를 도구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부인 서씨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목을 피하기 어려운 남편을 대신해서 범행을 모의·기획하고 직접 뇌물까지 받았으니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는 말로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비리로 얼룩진 모습이 울산교육을 이끌어 왔던 전 수장의 민낯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행정을 이용해온 것"이라면서 "김복만 전 교육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부의 심판에 불복하며, 상고를 멈추지 않으며 교육감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 울산의 교육공동체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함이 요구되지만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교육감을 뽑지 않으려면 우리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행정참여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 당선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는 "노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공약 1호로 성역 없는 부패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약속하고 부패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부패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또한 시설공사 비리 차단을 위해 '사전계약 예고제'를,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시민감사위원회 설치하겠다고 했다 "면서 "이 약속들이 정말 반이라도 지켜지길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청렴함은 정말 기본이 되는 교육감. 약속을 지키는 반면교사가 아닌 진짜 교사, 참스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태그:#김복만 ,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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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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