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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8.24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8.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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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75년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이를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조치다.

이 조항은 지난 2013년 3월 헌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장관도 여기에 포함돼 재심을 받았다.

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개인적으로는 한 시대가 정리됐지만, 역사의 깊은 흔적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저는 이렇게 구제를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희생자와 지금도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만 이렇게 무죄를 받은 것 자체가 면구스럽다"라고 말했다.


태그:#김부겸, #긴급조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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