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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열린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소위 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이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8월 21일 열린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소위 회의에서 김정호 의원이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김정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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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불거진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재조사'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하루 전날(22일)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의 의결 내용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했고 이를 결산심사소위에서 받아들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 제출된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주장 등을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의 시정요구 의견은 '주의' 조치였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8월 4일에서 올 연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다"며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지역에서 재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고, 결산심사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시정'으로 최종 의결했던 것이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과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것이고, 국토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단계를 높여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재호(부산남구을)·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의원 등 참석자들은 'ADPi(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사전타당성 및 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이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소음과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신공항 건설 TF'는 이날 채택된 검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열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신공항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단계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협력단 활동을 보완, 강화해나아갈 방침"이라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 위치를 두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하다 박근혜 정부 때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났다. 당시 정부는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의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근거해 결정했다.


태그:#김해신공항, #김정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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