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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18.08.21 12: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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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운영을 위축시킨 의료법 33조 8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앞두고 있다. 2012년 개정되어 시행된 일명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수년간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

1인1개소법은 '반 유디법'으로도 불린다. 2012년 의료법 개정 당시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겨냥했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환자들에게 낮은 치료비 책정과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기존 치과업계, 더 나아가 의료업계에서는 덤핑판매, 의료 독과점 등 의료 공공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즉, 병원이 기업화하면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 당시 법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1인 1개소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앞두고 6년의 시행기간동안 의료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 보험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통제 받고 있기는하나 의료는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의료인들은 사인 또는 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인들은 저마다 진료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1인이 1개소를 개설하는 경우 이익극대화 동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역시 의료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 있지 아니하며 환자 유인과 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이익극대화 동기로 인한 부정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병원이 지닌 정보공유,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저렴한 의료비를 차단하면서까지 네트워크병원을 금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만큼 국민과 공익적인 입장에서 해당 규정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네트워크 병원에 속하지 않은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과의 경쟁의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료선진국으로의 발전을 도약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신중을 판단을 내릴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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