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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한 달여 앞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하는 '예비엄마' 신보라 의원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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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내달 출산을 앞둔 예비맘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8일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한국당 4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등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 의원이 올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있었다.

신 의원은 내주 지방의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많은 여성정치인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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