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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회사들은 고객이 증권사를 직접 찾아 가짜 주식을 넣어도 이를 주식시장에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넣는 사고를 낼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을 발표하고 앞서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처럼 미흡한 시스템을 유지해온 회사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약 3주 동안 32개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이 직접주문접속(DMA)을 통해 대량, 고액 주식매매 주문을 내도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모범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증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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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넘는 주식거래도 확인... "방안 마련"

이와 관련해 이날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경고메시지가 뜨면 착오주문인지 아닌지 고객이 먼저 인식하게 되고, 보류되면 주문이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 책임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보류를 풀어줘야 주문이 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금액이) 60억 원이 넘거나 상장주식의 3%를 넘는 주문은 증권사가 다시 확인하게 된다"며 "그렇지 않은 증권사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객이 실물주식을 가져와 거래를 할 때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온 증권회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증권회사 객장에서 실물주식을 넣을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전에 이를 주식시장에 팔 수도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을 넣는 과정에서 일부 증권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전산시스템상 모든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을 넣는 것도 가능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도난·위조 주식의 입고와 매도를 막기 위해 예결원과 증권사 본사가 확인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A증권회사-B증권회사로 주식 옮길 때도 수작업..."자동화로 개선"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회사가 수작업이 필요한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체 입출고란 A증권회사에 있는 주식을 B증권회사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온 증권회사가 있었다는 얘기다. 또 당국은 이런 경우에도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는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넣는 것이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가 자동 시스템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금투협 모범규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주식 배당 등과 관련한 부분이다. 배당, 액면분할 등이 발생할 때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수를 계산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증권사도 있어 배당 등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배당 등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시스템을 개선하게 할 예정이다.

주식매매 시스템 문제 있는 증권사는 공개 안 해 "자체적으로 개선 유도"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직원들이 담당부서나 준법감시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당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 쪽 계획이다.

다만 이날 금감원은 어느 증권회사가 시스템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스템이 미흡한 증권사를 제재하거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증권회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예결원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에 들어가고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에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금융감독원,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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