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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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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대법원장 보고자료 등을 함께 보강해 제출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빗장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USB에서 원장/처장 보고자료와 수사 대응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이 발견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문건이 보고되거나 임 전 차장이 퇴임 이후에도 최근까지 행정처 문건을 받아본 정황이 새로 드러났지만, 법원은 지난번처럼 임 전 차장의 추가 압수수색만을 허용했다. (관련 기사: [단독]임종헌 USB에서 퇴임 후 문건도 발견, 법원 내 협조자 있나)

관련자 이메일 보전조치 영장도 거부... 행정처 "재판자료 등 제출 못 해"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통신기록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이 전 상임위원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통신기록 확보는 공범들끼리의 말맞추기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 필수적이고, 수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가 낮아 비교적 발부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법원은 문건 작성자와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의 영장을 이번에도 내주지 않았다. 검찰이 관련자들이 이메일을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다시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부 조사에서 문건의 작성 배경을 "충성심이 강한 임 전 차장 특유의 정무적 발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결이 같다. 법원의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다.

게다가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아무개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그:#법원행정처,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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