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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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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했다.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다 숨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비극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노 의원 사망 이후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제기됐지만 국회 교섭단체의 원내지도부가 정치자금법 개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노회찬의 죽음과 '정치자금법')

그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라며 "정치 활동에 돈이 필요한데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또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선거가 없는 해 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 향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면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한 정치자금 현실화 및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김관영, #노회찬, #정치자금법,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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