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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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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에 세금을 되돌려 주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다음 달 중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맞추고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가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효과를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란 저소득(연 2500만 원 미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세금을 되돌려주는 것)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지급 대상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 1300만 원 이하,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 부부는 2500만 원 이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개편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대책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실업 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최대 수급기간도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고용률 제고를 위해 구직 촉진 수당도 확대 개편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했다. 0%대 수수료를 받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하겠다"

소상공인의 임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의무 임대 기간도 늘린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임차인은 한 곳에서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철거나 재건축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의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규모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시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를 선정해 8월 발표하고 부처간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규제 혁신안을 확정한다.

경제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낸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가 자회사(혹은 손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보면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여러 계열사를 갖춘 대기업 입장에선 꺼릴 수 있는 제도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주주총회 때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를 부실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도급과 유통, 가맹, 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복잡한 서민 금융상품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김동연, #최저임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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