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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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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전임지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 이는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로  취임 후 첫 업무지시다.

이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간 갈등이 민선 7기 경기도 출범과 함께 일단락됐다.

앞서 경기도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3대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예산안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성남시의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박근혜 정부 시절 성남시의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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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며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경기도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2일 중으로 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 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지사의 이번 지시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경기도정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경기도, #이재명, #3대무상복지, #성남시,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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