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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김해 진례면 농지에 폐기물을 싣고온 25톤 트럭(원안)이 대기하고 있다.
 6월 22일 김해 진례면 농지에 폐기물을 싣고온 25톤 트럭(원안)이 대기하고 있다.
ⓒ 김해양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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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김해 진례면 농지에 매립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온 점토점결 폐주물사.
 6월 22일 김해 진례면 농지에 매립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온 점토점결 폐주물사.
ⓒ 김해양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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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농지에 불법폐기물인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매립하던 트럭들이 환경단체에 딱 걸렸다. 26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경남 김해시 외곽지대 농지 내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김해시 진례면 지목상 논(답)인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폐기물로 성토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제보를 받고 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이날 새벽 5시경 현장에서 잠복해 있다가 확인했다. 이 단체는 "새벽 5시경 감시원으로 보이는 흰색 차량이 등장했고, 이어 5시 30분경 25톤 트럭이 나타났고 그 트럭이 먼저 농지 쪽으로 들어가 깊게 파 놓은 구덩이 옆에 폐기물을 쏟아 놓자 두 번째 트럭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 단체는 "두 번째 트럭의 폐기물을 쏟아붓게 하려고 첫 번째 트럭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진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한 환경단체는 뒤이어 세 대의 트럭이 길가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다가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며 트럭에 실린 내용물의 확인을 요구하자 의심받는 것을 눈치챈 기사는 그대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며 "제보에 따르면 도망간 차량 3대는 구미에서 강산성 화학물질이 묻은 폐기물을 싣고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당시 붙잡은 트럭 기사들은 "주소를 잘못 찾아 들어온 것"이라고 발뺌했다는 것.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확인 결과 트럭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는 '점토점결 폐주물사'가 실려 있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이는 공장에서 발효과정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온 폐기물이었고, 이것은 바로 농지에 매립되었을 경우 토양과 지하수에 정화되지 않은 독성화학물질이 그대로 스며든다는 것"이라며 "돌무더기처럼 쌓아놓은 것도 자석을 갖다 대면 모두 달라붙는 고철 조각들이었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4000여㎡의 면적에 성토하려는 높이가 3m인 것을 감안하면 매립된 불법 산업폐기물의 양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이런 곳이 김해 외곽 지역인 한림, 생림, 진영 등지에 한두 곳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민원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온 동네가 폐기물로 엉망"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이곳에는 낙동강 지류가 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인근이 모두 논농사 지역으로 낙동강 지류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불법폐기물 매립 현장은 이미 침출수가 고여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유해 중금속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농지에 50㎝ 정도로 양질의 흙을 덮고 그 위에 경작을 하게 될 경우, 그 땅 위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농토 매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농토 내 불법매립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2월 9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중 성토가 연접 토지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며 "쌀 수요 감소로 쉽게 밭으로 전환하게끔 만든 이 법은 오히려 성토를 빌미로 각종 건설 폐기물을 함께 묻는 불법매립을 유도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를 파악하고 있는 김해시는 적발된 현장 토양의 성분 검사만 의뢰하고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수준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의심은 가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행정의 역할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야 뒷수습에 급급하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단체는 "김해시는 지금부터라도 한림, 생림, 진영 등 도시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지 내 불법폐기물매립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지법의 사각지대를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재앙이 되어가고 있는 국토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농지 주인은 "폐기물을 묻을 줄 몰랐다"는 입장이고, 김해시는 "제보가 있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월 22일 김해 진례면 농지에서 깊이 3미터 아래 패인 구정이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
 6월 22일 김해 진례면 농지에서 깊이 3미터 아래 패인 구정이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
ⓒ 김해양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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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폐기물, #김해양산환경연합,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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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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