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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6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6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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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주범 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하라. 검찰은 즉각 헌법 유린,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있었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 버린 헌법유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게다가 졸지에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법 농단 주범 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한다"며 "검찰은 즉각 헌법 유린, 재판 거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이들는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의 투명 공개와 진상 규명, 재판 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직교사인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받고, 지난 2016년 1월 법외노조를 판결 받았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교조를 두고 노조 인정판결과 법외노조 판결이 오고 갔다. 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하며 재판부까지 교체하며 양승태와 청와대가 원하는 답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이 문제로 해직 3년째이다. 정년 10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원은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두고 증거불충분을 운운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내가 바로 증거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전교조는 어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약속은 있지만 로드맵은 없다"며 "정부는 국회에 국회는 법원에 법원은 다시 정부로 전교조 합법화를 미루고 있다. 전교조에 덧씌워져 있는 주홍글씨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전교조가 전면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현 시대정신은 정의와 적폐청산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은 정치권력에 변화되어 왔다. 저 또한 국보법으로 처벌받았다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기도 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것이다. 비양심적, 정의롭지 않았던 유령들을 걷어내고 사법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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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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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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