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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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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해 배부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6월 1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해 '통상 외 방법'으로 배부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의 신문에 특정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했다. 이 신문사는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 보다 많은 4300부를 발행했다.

그리고 A씨는 이 신문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는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선관위는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B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SNS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 25건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고발 28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3건, 경고 145건을 처리했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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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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