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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에 설치해 놓은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어 있다.
 창원 마산합포구에 설치해 놓은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어 있다.
ⓒ 박성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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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를 알리는 벽보와 펼침막이 또 훼손되었다. 누군가 펼침막에 찍힌 후보의 얼굴 눈동자에 담뱃불로 구멍을 내놓은 것이다.

박성호 경남도교육감 후보는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앞에 걸려 있던 펼침막이 담백불로 보이는 것으로 눈동자에 구멍이 나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박성호 후보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낮에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박성호 후보측 관계자는 "펼침막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눈동자가 훼손되어 있었고, 아래에도 3개의 구멍이 나 있었다"며 "명백히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현장에 나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아침,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최은하 창원시의원 후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었다. 얼굴의 눈과 입 부분이 담뱃불로 훼손되어 있었던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그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제240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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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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