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노동부 명령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노동부 명령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 최태용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 측에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와 법원은 올해 들어 각 1차례씩 한국지엠 공장들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인천지방법원도 지난 2월 13일 부평과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에도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을 불법파견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이젠 정부가 나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부평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 측은 지난해 11월 한국지엠과 사내 하청업체 간 재계약 과정에서 부평공장 비정규직 65명을 해고했다. 또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지난 2월에는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사 측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와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만 말했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접고용, #법원, #노동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