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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1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윤석헌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현 금융감독원장)이 혁신위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윤석헌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현 금융감독원장)이 혁신위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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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을 바꾸지 않았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에는 은행 대주주가 금융회사일 경우 자본요건이 업계 평균을 넘어야 했지만, 금융위가 규정을 삭제하면서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문제에도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K뱅크 인가는 특혜·불법·편법과 금융위의 재량권 남용 결과였다"며 "K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은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09%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미달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은행법 시행령 그대로였다면 우리은행은 K뱅크 대주주 심사 통과 못했을 것"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2015년 11월 유권해석으로 도입한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최근 3년 평균 총자본비율은 14.49%로 업종 평균치인 14.70%에 미달했다"고 했다.

그 동안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를 심사할 때 그 대주주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자본요건을 충족했는지 들여다봤는데, 앞서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바꿨다. 이에 맞춰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현재 재무 상황을 살펴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쪽 설명이다.

이후 금융위는 2016년 6월 은행법 시행령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앞서 작년 7월 "3년 평균으로도 업계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아, 경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니 이런 문제가 실제 발생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금융위가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K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은행이 작년 9월 이후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은행의 대주주는 은행업 인가 당시뿐 아니라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참여연대 "감사원, K뱅크에 유리하게 법 바꾼 금융위 조속히 감사해야"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등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K뱅크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은행법 시행령을 바꾼 것에 대해 감사원이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미 K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인가 과정과 그 이후 증자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감사원은 이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다되고,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한 지도 4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K뱅크 사태로 드러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태그:#케이뱅크,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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