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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과 관외 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에 따라 나눠진다.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과 관외 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에 따라 나눠진다.
ⓒ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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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어느덧 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실시하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선거공고물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투표 장소를 공지했다.

특히, 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8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는 하는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일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보면 서산시에도 관내 10개 읍면, 5개 동지역 등 15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9일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 같은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카드 뉴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럼 사전투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실시하는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선거공고물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투표 장소를 공지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실시하는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선거공고물과 누리집을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투표 장소를 공지했다.
ⓒ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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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전투표는 관내 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과 관외 선거인(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에 따라 나눠진다.

사전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투표용지를 수령한다.(관외 선거인은 주소 라벨이 부탁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 투표용지를 수령한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특히,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단, 세종은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4장, 제주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장을 투표용지를 받는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보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 투표와 관련하여 서산에서도 8, 9일 이틀간 관내 10개 읍.면, 5개 동지역 등 15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9일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사전 투표와 관련하여 서산에서도 8, 9일 이틀간 관내 10개 읍.면, 5개 동지역 등 15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9일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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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 여부에 관련해서도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다.

한편, 투표 시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후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태그:#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서산시,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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