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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대·고려대·경희대·경기대 등에 다니는 남학생 6명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여학생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희대에 다니는 남학생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의 사진을 다른 남학생들과 공유하며 성적 대상화하고 성희롱했다. A씨는 서울대생인 C씨 등 남학생들과 1:1 대화방에서 이뤄진 언어적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이들의 은밀한 카카오톡 성희롱은 지난해 11월 우연히 A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일부를 본 피해자 B씨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가해자인 C씨가 속한 서울대 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증거물을 받아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언어적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한입만', '핥아 봤다' 등으로 여성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성희롱 발언이 상당수 있었다. 여성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한 모습도 있었다.

A씨가 다른 남학생들과 1:1 대화를 나눈 방에서 B씨뿐 아니라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가해자들은 위원회 면담에서 성희롱 발언을 자신이 한 발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가해자들이 면담에서 단체 대화방이 아닌 1:1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는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1:1 대화의 언어는 둘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명이 있던 단체 방에서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행위가 1:1 채팅방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로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며 "1:1이든 단체든 전형적인 '카톡 성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신상정보를 가린 카카오톡 대화방 일부를 공개하고, 가해자들이 속한 각 학교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앞서 2014년과 2016년 국민대.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남학생들이 카톡방에서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카톡성희롱, #사이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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