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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실질임금의 감소로 개악이라며 29일부터 아침 인사를 최저임금 개악 규탄으로 전환했다. 사진 왼쪽 연수구의원 김흥섭 후보(가선거구)와 신길웅 시의원 후보(연수구1선거구)
▲ 최저임금 정의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실질임금의 감소로 개악이라며 29일부터 아침 인사를 최저임금 개악 규탄으로 전환했다. 사진 왼쪽 연수구의원 김흥섭 후보(가선거구)와 신길웅 시의원 후보(연수구1선거구)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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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한국당과 재계는 환영...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발

최저임금에 정기적인 상여금과 밥값,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통과됐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 3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기 상여금이 400%일 경우 분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됐지만, 개정안 통과로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33.3%씩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나눠 지급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법 개정으로 동의가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유명환 노무사(법률사무소 함께)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노동자가 받는 돈은 같더라도 사용자는 같은 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한 효과를 얻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상쇄시키는 게 첫 번째 개악이고, 그런 효과를 상쇄시키는 절차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게 두 번째 개악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재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개정안 통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계는 '일방적인 개악'이고 '줬다 뺐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여진이 지속 되자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의당과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민주노총 반발 납득 안 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홍영표-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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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 때 일방적인 처리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논의했음에도 합의 도출을 못한 사항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번이나 논의한 사항으로 갑자기 졸속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대 노총의 반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납득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4000만~6000만원 고임금 노동자까지 임금을 높여주자는 게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런 뒤 민주노총을 향해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연봉 25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의 우려와 달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우선 연봉 4000만~6000만원이 '고임금'인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왜냐면 이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면 상당한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 노동을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최대 1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1주 노동시간 40시간에서 최대 2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다. 여기다 통상임금의 50% 할증까지 붙는 야간노동이 포함돼야 가능한 연봉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행 또는 개정되는 최저임금법상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임금 감소 빤한데 영향 없다는 근거가 뭔가?"

유명환 노무사는 연봉 4000만~6000만원 노동자의 경우 월 기본급 200만원(년 2400만원), 상여금 년 기본급 기준 600%(년 1200만원), 직책수당·가족수당·식대·교통비 등 월 수당 50만원(년 600만원)을 합해 4100만원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4100만원 노동자는 기본급만(200만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여기에 현행법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을 더하면 현재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한다"며 "즉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임금을 초과한 노동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마치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월 157만 3770원이고, 현행 최저임금법 상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명절 상여금도 포함)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돼 있다.

왜냐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말 그대로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돈이다. 노동자가 출근하기 위해선 교통비가 들고, 일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에서 교통비, 식대 등을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달 22일 출근 기준 식대 15만 4000원(1일 7000원)과 교통비 8만 8000원(1일 4000원)이라고 하자.

통상 식대 10만원과 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는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식대와 교통비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본급(최저임금), 식대, 교통비만 있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식대와 교통비도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식대와 교통비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사용주는 법률상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없다. 이게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유명환 노무사는 "올해 기본급 157만원에 식비와 교통비 30만원을 더해 년 2244만원을 받고, 정기상여금 없이 명절상여금만 년 100만원이라고 하면 약 2300만원이다. 이 노동자에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은 실질임금의 감소다"라며 "그런데 연봉 25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의당 김응호 "최저임금 개악은 더불어한국당의 폭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의당과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가 29일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부평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정의당 김응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8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의당과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가 29일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부평을)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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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을 두고 정의당은 민주당을 연일 강하게 성토했다. 정의당 인천지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최저임금 개정안은 개악'이라는 선전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28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도한 최저임금 개정안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할 때, 1만원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해 1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잡고 국민을 기망했다. 분명한 최저임금 개악이고 자유+민주당, 더불어+한국당의 폭거다"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연봉이 4000만원 이상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후퇴다"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형마트 캐셔 노동자 등 기본급이 낮고 식대와 교통비 등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의 직격탄을 받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특례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례 조항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임금처럼 12개월로 나눠 지급해도, 근로조건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김 후보는 "특례 조항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노사협의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국당과 짬짜미로 통과시켜 버렸다"며 "뒷걸음질 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민들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등이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핑계 삼는 데 대해 "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 편취와 불공정거래, 골목상권 잠식, 건물주들의 폭력적인 임대료 상승이 근본원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정의당, #홍영표, #민주당, #문재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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