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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8.5.28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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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입력 오류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주식잔고와 매매수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비상버튼'을 눌러 모든 임직원의 주식 주문을 막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주식 매매주문 이전 단계, 매매주문 단계, 매매 이후 단계에 대한 각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주식 계좌에 넣고 뺄 수 있는 금액 한도 정해진다

우선 매매주문 이전 단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입고 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상의 주식을 넣고 빼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당 1000주를 주는 사고를 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이를 주식시장에 대거 내다 팔아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또 김 상임위원은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 최소화를 위해 입출고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기준 60억 원 이상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을 개정하고, 증권사 내규와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장 중에도 주식 잔고 등 모니터링, 매매 가능 수량 넘게 주문하면 신속 대응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 매매주문 단계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예결원과 증권사가 매일 장 마감 이후에 보유 주식 수를 검증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장 시작 전, 장 중에도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주식시장 개시 전에는 증권사가 기존 보유 주식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매매할 수 있는 수량을 산정,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 중에는 증권사가 공매도, 일반 등 주식 매매유형과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 중에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수량이나 잘못 들어온 주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매매주문이 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넘는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또 김 상임위원은 "금투협 규정, 증권사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에선 주식매매에 대해 경고, 보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10억 원 또는 1% 이상 거래하면 경고를, 30억 원 또는 2% 이상 거래하면 보류 조치를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런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던 증권사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해도 '비상버튼' 눌러 주식 매매주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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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주식 매매주문 이후 단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상버튼 시스템'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증권사고가 발생하고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계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매매차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메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대규모 매매주문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가 호가를 거부하는 장치를 운영 중인데,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증권사 주식매매 보류 기준을 설정해 이중 통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고가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스템도 손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상임위원은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현금배당 때 은행전산망을 통해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하면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도 검토

금융위는 이날 삼성증권 사고가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개인 등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위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김 상임위원은 "해외의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며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오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열리는 감리위원회 3차 회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감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상임위원은 "그 동안 확인된 많은 내용이 있고, 진술도 있었다"며 "31일에는 차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태그:#금융위원회, #삼성증권,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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