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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위치
▲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내 뿜는 연기 모습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위치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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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오염 측정치를 전산화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경우 ▲그 수립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변경 가능 시가 5년에서 2년) ▲효과성 분석을 추가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수립 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 역시 ▲효과성 분석과 그 개선대책을 추가해 포함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실 측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응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히 장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기존 계획의 효과성분석규정의 부재, 대기오염도 발표 및 전산망 구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있는 등 많은 정책적 미비점이 있었다"면서 "아울러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며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전산화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일반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법을 검토해 본 결과 대기오염 측정 결과에 대한 전산화와 공개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어 투명하게 전산화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에 대해 "온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미세 먼지 문제의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미세먼지대책, #대기환경보전법,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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