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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냈다. 사진은 수의계약 특혜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냈다. 사진은 수의계약 특혜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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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처럼 애시당초 무리였을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로 인해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은 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유자(한국당) 청주시의원은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기자에게 입막음용 돈봉투를 건네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이유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한국당과 민주당으로부터 모두 공천을 받았다. 정당과 의원들의 갑질공생은 여전히 견고했다.

2016년 7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행자부는 2015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청주시와 진천군에 지방교부세 감액을 의결했다.

교부세 감액 사유는 지방계약법 위반. 청주시와 진천군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는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집행한 청주시와 진천군에 대해 2017년 지방교부세에서 각각 2700만원과 6800만원을 감액했다.

일가족 회사에 수의계약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이나 사실 조회요구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남일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천군 장동현(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일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A 건설회사를 통해 2014년 7월 23일 송암1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24일 송암리 배수로정비공사까지 4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남 의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공사금액은 2765만5400원이다.

2014년 9월 충청북도 도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재산현황에 따르면, 남 의원과 배우자는 A 건설회사의 주식 2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다. 당연히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회사다.

진천군 장동현 군의원은 재직 기간인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B 건설회사를 통해 '제3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장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6건에 걸쳐 총 6809만7000원을 체결했다. 당시 장 의원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장 의원은 B건설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2015년 행자부는 감사를 통해 남일현 의원과 장동현 의원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몰라요", "관행" 만 남발

지난 해 본보는 <불법 수의계약 잇속 챙기다 지자체 손실 끼친 황당 기초의원> 보도를 통해 이들의 행태를 세상에 알렸다.

의원들의 해명도 빈약했다. 당시 남일현 의원은 "청주시가 알려주지 않아 계약 당시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돼서 현재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은 "먼저 사업을 요청한 적도 없고 관행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알고 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을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사업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논란에도 그대로 공천한 민주당‧한국당

이유자 청주시의원의 경우 남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3억30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유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C건설회사는 2014년 7월 1일 이후 30건의 청주시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 2014년 충청북도 도보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의 남편은 C건설회사의 지분 중 47.19%를 보유했다.

50% 이상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재정법 기준을 간신히 피했다.
이 의원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C건설회사가 지방재정법 위반 기준을 피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들 세명의 의원 모두 공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당은 2명에게 '가'번으로 공천했고 민주당은 단수 후보자로 공천했다.

한국당은 6000여만원의 교부세 삭감을 불러온 장동현 의원을 진천군의회 나 선거구에서 '가'번으로 공천했다. 벌금형을 받은 이유자 의원은 청주시 차 선거구에서 '가'번으로 공천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청주시 다 선거구에 수의계약으로 손실을 끼친 남일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수의계약 특혜가 '사회적 물의'가 아니라 '훈장'이 된 셈이다.

경실련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이쯤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충북청주경실련은 <'촛불민심' 배신하는 엉터리 공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법률을 위반해 지자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6천여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손실을 끼친 장동현 진천군의원, 기자 매수 혐의로 배임증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등도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며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걸러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정당 공천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유자, #장동현, #남일현, #갑질보고서,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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