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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는 모습.
▲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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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매일 접견을 가는데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다"라며 "서증조사 때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 이 기간 동안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구치소 의무실에서 외부 진료 권할 정도"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인 신문 방법 등을 협의하는 자리다.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이 재판에서 증인 신문은 대폭 줄게 됐다. 대신 검찰이 제출해 채택된 증거를 검사가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를 반박하는 방식(서증조사) 위주로 심리가 진행된다.

정계선 재판장은 "증거조사 기일에도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다"라면서 "가급적 1시간마다 휴정 시간을 갖고 오후 6시 전에는 재판을 끝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문제로 증거조사기일을 줄이면 판단할 때 어려움이 많다"라고 밝혔다.

재판이 종료된 뒤 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당 수치가 높아 구치소 의무실에서 계속 외부 진료를 권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특별대우를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싫어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서 "(불출석 요청은)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미리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3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과 111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사망)이 만든 회사"라며 "친인척 관계인 피고인은 경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조성된 비자금이 영포빌딩으로 흘러가 관리·세탁된 정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김재정에게 보내진 것"이라며 "김재정 사장의 개인 횡령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오는 23일부터 본 재판을 시작한다. 다음달 20일까지는 주 2회 재판을 열고, 이후엔 주 3회로 늘려 진행한다. 다만 요일을 특정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그:#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영포빌딩,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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