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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07년부터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07년부터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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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는 한진그룹 조현아·조현민도, 본점과 가맹점 위치에서는 그저 '을'일 뿐이었다.

이디야커피는 최근 '갑질' 문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가 운영하는 매장의 계약을 해지했다.

문창기 이디야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이디야커피는 한진그룹과 어떤 연관도 없다"며 "문제가 된 두 매장이 이디야커피 브랜드를 훼손하고 전국의 2200여개 가맹점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해당 매장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해지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 그런데 이디야커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계약해지를 통지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천재지변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으나, 조 전 부사장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디야커피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근거는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관련법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 통지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나온다.

그러나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사태는 아직 경찰 조사 중이어서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2014년 '땅콩회항'사건 당시 유죄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MP그룹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전가하고 물류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미스터피자측은 명예훼손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된 일부 점주들은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장사를 시작했으나, 미스터피자는 이들의 매장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출점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 이 아무개씨는 2017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검찰은 2017년 6월, 수사에 나섰고 MP그룹 정우현회장은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렇듯 명예훼손이라는 근거는 본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맹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악용 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이번 이디야커피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고, 가맹점주의 뚜렷한 피해가 없어서 위법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관련법이 악용 되지 않도록 신고를 받고 있고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이디야, #한진, #가맹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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