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샀다.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샀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전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이대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6.13 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재선거가 진행된다.

ⓒ 제천인터넷뉴스(http://www.jc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천인터넷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권석창, #제천인터넷뉴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1년 8월 발행을 시작, 새로운 지역 언론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민의 입을 대신하는 열린 언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