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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20여명의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강서관광여행사 대표를 구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렸다.
▲ 법적 대응 기자회견 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20여명의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강서관광여행사 대표를 구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렸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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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20여명의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강서관광여행사 대표를 구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에 소재한 주식회사 강서관광여행사 대표가 지입차주들이 명의 신탁한 차량을 담보로 실소유자들인 차주들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갚지 않아 해당차량에 압류설정이 되어 재산침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실소유자 표시제 필요해"

기자회견 여는 말에 나선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지금 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탑관광, 광성관광, 위너스투어, 우진고속관광 지입기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했던 다담투어, 예일관광, 온누리관광, 큰별관광, 아이넷관광, 청주 대영투어, 천안 평해관광 등 이미 전국에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부지기수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전국에 1,200여 곳의 전세버스회사가 있고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4만 3천여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90%이상이 차량의 실질소유자가 해당기사인 지입제"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전국 1,200여 곳의 전세버스 회사들은 평균 2~3대의 직영차량만 소유한 껍데기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는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한 악질민생침해사범 강서관광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불법지입제 양성화 유일한 대안인 자동차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를 시급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날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다.
  
"특수고용 셔틀버스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절실"

한편, 셔틀연대 K조합원은 지난 2015년 지입차량으로 우리관광회사에서 운행 일을 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해 2016년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 기각판정을 받았다. 그 후 셔틀연대를 찾아와 법적 대응 도움을 요청했고 2017년 항소를 했으며 지난 5월2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임샛별)은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소438433) 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취소하고 '우리관광 회사는 셔틀연대 K조합원에게 미지급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2017나37407임금, 제3민사부(항소))해 K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판결서에서 "K조합원은 지난 2014년 11월 지입차량을 매수한 후 우리관광에서 일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고, 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의 지입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도에 4개월 10일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입차량으로 운송업을 수행, 그 기간 동안 회사가 K조합원에게 미지급한 금원을 확정한다"며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K조합원은 지난 2016년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위임하고 1심 재판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 소에서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도5385판결, 대법원 2000.1.18.선고 99다48986판결))등을 참조하여 '임금'을 청구했다.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재판부의 1심 기각은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쟁점화 되어 '미지급한 금원 청구' 본질이 흐려져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도 5385 판결)는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18.선고 99다 48986 판결)는 '자기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당선 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도 보장해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협약 비준에 맞춰 국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문대통령의 약속 이행은 그만큼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대통령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약속이행 촉구"를 강조했다.


태그:#셔틀연대, #생존권 보장 시급, #법적 대응, #실소유자 표시제,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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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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