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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 1500여 평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최근 확인 돼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 강원 강릉시가 입암동 공단 내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 강릉시는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 1500여 평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최근 확인 돼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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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가 입암공단 내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 사유지 1500여 평을 무단으로 도로 공사에 편입시켜, 토지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상 결과에 따라 강릉시가 토지주들에게 물어줘야 할 보상액만 10억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강릉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시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편입 '논란'

강릉시가 지난 2010년 6월 시작한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중로 1-14호선) 개설 공사는 매년 100여 미터씩 진척돼 8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도로는 현재 공단 시작점으로부터 1km 구간에 걸쳐 아스팔트 포장과 농수로 공사를 마친 상태로, 성덕로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폭 20m에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으며, 입암공단 내 월대산로 103번길과 연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공항대교로 이어지는 성덕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문제는 일부 포장공사가 마무리된 1km 도로 구간에서 발생됐다. 이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중순경 임대 목적으로 도로 옆에 창고 3동을 지었다. 그런데 측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토지 약 450㎡가 도로노면(인도)과 농수로로 사용되어 도로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장 도로 1km에 걸쳐 무단 점유된 사유지는 약 4950㎡(1500여 평)로 토지주만 11명에 이른다. 이는 도로공사가 약 4.5m 가량 폭을 넓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로에 무단 사용된 사유지는 1km구간에 걸쳐 모두 1500여 평으로, 토지주 11명에 각각 130평씩 포함됐다"면서 "공사 할 때 담당자들이 나와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 입암동 공단 내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사진에서 보이는 빨간색 선 4.5m 폭이 사유지이지만 강릉시가 공사과정에서 사전 동의없이 사용 해 논란이 되고있다.
 강원 강릉시 입암동 공단 내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사진에서 보이는 빨간색 선 4.5m 폭이 사유지이지만 강릉시가 공사과정에서 사전 동의없이 사용 해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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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는 2010년 당시 20m 폭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지만, 공사 과정에서 노면과 농수로를 포함해 24.5m로 공사를 했다. 당시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포함시켰지만 감리업체나 강릉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지난해 일부 토지주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토지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릉시 담당부서인 도로과에 찾아가 보상과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강릉시가 토지주들의 사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는데도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포함된 구간에 대해 보상을 해주든지, 그게 싫다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시는 이 도로가 설계보다 더 넓게 포장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민원 요구에 따른 공사였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8년 전 자료를 찾아보니 공청회 때 구두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길이 뚫리고 지가가 높아지니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이 포장되고 나중에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추가로 만든 것인데 무지에서 오는 억지 요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도로가 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 그 사람들인데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사용된 토지를 팔고 싶으면 강릉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 입암동 공단 내 건설중인 도시계획도로, 앞선 1km 가량 포장이 끝났지만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강릉시 입암동 공단 내 건설중인 도시계획도로, 앞선 1km 가량 포장이 끝났지만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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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지주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 때는 '수로'의 '수'자도 없었다"며 "당시 논의된 것은 도로 본면이 높아 낮은 논바닥까지 직각으로 못 끊으니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하는 흙으로 된 법면 부분만 양해해 달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사 할 때 감리나 담당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나와 재어보기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면 공사와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그 당시 강릉시가 법면 부분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없다고 했고, 또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법면에 성토를 하면 건물이 도로에 붙게 된다고 해서 승낙한 것이지 지금처럼 포장도로에 완전히 포함시키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반박했다.

한 측량설계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20m폭 4차선 도로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도와 배수로 등 모두 고려해 포함되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보다 더 넓게 했다는 것은 시행사나 감리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매입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토지주들의 보상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상 협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만 10억 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인근 시세가 평당 8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땅은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팔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릉시 관계자는 "매입하더라도 공사 시작 당시 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태그:#강릉, #시사줌뉴스,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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