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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직장갑질119에는 직장 내 폭행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직장갑질119에는 직장 내 폭행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 Photo by Lukas from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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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지난달 16일 광고대행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직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우리 회사에도 '조현민'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인권보호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업체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장 내 폭행' 관련 제보가 급증했다. 직장갑질119는 "폭언, 욕설, 인격모독에 대한 제보는 많았지만 폭행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라면서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알려진 후) 폭행 관련 제보가 부쩍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보름 사이 13건의 폭행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폭행 제보가 급증한 것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받은 '직장 내 폭행' 제보만 200여 건이다. 이 중 이메일 제보 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폭행만 42건이다. 28건이 직장상사에게, 9건이 사장과 임원 등 경영진에게 당한 사례로 직장 내에서 이뤄진 폭행의 88%가 직위와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것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은 "직장 내 폭행이 일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생활이 이렇지'라며 참고 지나갔었다"라면서 "조현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 제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직장인들 "주먹, 발, 소주병으로 맞았다" 호소

익명의 직장인들에게 받은 제보 내용을 보면, 물벼락을 능가하는 직장 내 폭행이 나온다. 사람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해를 가하는 '준폭행'은 물론 신체에 폭력을 가한 '단순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특수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이 직장갑질119에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사장의 아들이자 임원인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직장상사는 그의 남편에게 "이 XX 새끼야", "네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줄 아냐", "안경 벗어"라는 폭언을 하며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3대 가격했다고 한다.

유통업에 종사한다는 제보자 B씨는 "업무 중 일처리가 안 돼,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화가 난 사장님이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 제 책상을 발로 차고 제 옆에 파일들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쳤다"라며 "사장은 너무 세게 주먹을 내리쳐서 피가 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일은 다반사이며 특별히 남자 직원들한테는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라며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다"라고 고통을 토로했다.

직장 상사와 경영진 등 직위에 의한 폭행이다보니 피해자가 용기내서 폭행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폭로 이후 왕따를 당하거나 '맞을 만 했다'는 식의 인격모독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는 제보자가 많았다.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한다는 C씨는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에게 "상사가 말하는데 말을 끊네"라는 말과 함께 소주병과 주먹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부모님이 회사에 지점장(직장상사)에게 맞았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하지만 사장은 내가 회사 생활을 못 한다느니, 나랑 근무하기 싫어 관둔 직원이 있다느니 하며 인성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빈번한 직장 내 폭행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들은 가해자의 폭행을 은폐, 비호, 방치했고 도리어 피해자를 괴롭혔다"라며 "'직장 내 폭행'을 방치한 사용자의 직무유기, 관리감독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는 권력과 지위라는 우월성을 바탕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고 은폐되기 쉽다는 점,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 등에서 특별한 규율방안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직장갑질119는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 준폭행일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며 "직장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폭행, 폭언은 법원에서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조현민, #직장갑질119,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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